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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작업 및 위험물 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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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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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자동차와 버스, 오토바이 등 은 CAR CARRIER라고 불리는 자동차 전용선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위험물로 신고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항공 또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 모두 동일한데 특히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 IMDG Code 위험물 규정에 따라서 CLASS 9 에 해당하는 위험물로 분류 후 안전한 컨테이너 작업과 위험물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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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왜 자동차가 위험물로 분류되는지 의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에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운행 중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상으로 운송 중에는 차량의 연료와 윤활유 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부동액, 에어백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물운송 규정에서는 엔진이 장착 된 운송기구를 대부분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규정에 대한 변화도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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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리튬 배터리로 구동하는 차량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선박회사의 관리기준도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고가의 차량에 대한 특화 된 운송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동방식, 용도, 크기 등에 따른 차량개발에 따라서 적절한 수출방안도 함께 준비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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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의 수출, 컨테이너 작업, 포장 및 위험물 검사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리며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수출업무 준비가 가능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