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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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디지카고에서는 안전한 화물의 운송과 효율적 물류 프로세스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위험물의 명확한 분류

GHS/CLP 기준에 따른 MSDS를 토대로 명확한 위험성 분류를 완료하여 드립니다.

분류 내용
제1급 (CLASS 1) 화약류 (Explosives)
등급1.1 대폭발위험성을 갖고있는 물질 및 제품
등급1.2 발사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위험성은 없는 물질
등급1.3

화재위험성을 가지며 또한 약간의 폭발위험성이나 발사위험성 또는 그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1.5 대폭발위험성을 갖고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등급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물질
제2급 (CLASS 2) 가스류 (Gases)
등급2.1 인화성가스
등급2.2 비인화성가스
등급2.3 독성가스
제3급 (CLASS 3) 인화성 액체류 (Flammable Liquids)
제4급 (CLASS 4)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물반응성물질
등급4.1 가연성고체 (Flammable Solids)
등급4.2 자연발화성물질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등급4.3 물반응성물질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제5급 (CLASS 5)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등급5.1 산화성물질 (Oxidizing substances)
등급5.2 유기과산화물 (Organic peroxides)
제6급 (CLASS 6) 독물 및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급6.1 독물 (Toxic substance)
등급6.2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Infectious substances)
제7급 (CLASS 7) 방사성물질 (Radioactive materials)
제8급 (CLASS 8) 부식성물질 (Corrosives)
제9급 (CLASS 9) 기타 물질 및 제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2규정에 따른 위험물 용기사용

Packing Instruction 규정에 따른 적합한 위험물 UN용기의 파악 안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 20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용기검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A용기의 재질에 따른 분류

분류기호 용기의 재질
A 강재 (STEEL)
B 알루미늄 (ALUMINIUM)
C 천연목재 (NATURE WOOD)
D 합판 (pLYWOOD)
F 재생목재 (RECONSTITUTED WOOD)
G 골판지
H 플라스틱 (PLASTICS MATERIAL)
L 직물 (TEXTILE)
M 종이, 다층인 것 (PAPER, MUTIWALL)
N 금속(강재 또는 알류미늄 이외의 것 : metal, other, than steel, aluminium)

B용기의 종류 및 재질에 따른 코드 정리

용기 종류별 코드 용기 재질별 코드
1. 드럼 (Drum) A : 철재(Steel)
2. 목재배럴 (Wooden barrel) B : 알루미늄(Aluminium)
3. 제리 캔 (Jerrican) C : 천연목재(Natural wood)
4. 상자 (Box) D : 합판(Plywood)
5. 포대 (Bag) E : 재생 목재(Reconstituted wood)
6. 복합용기 (Composition receptacle) F : 판지(Fiberboard)
7. 압력용기 (Pressure receptacle) H : 플라스틱(Plastic material)
L : 직물(Textile)
M : 종이(다층 구성)(Paper, Multi wall)
N : 금속 (강재나 알루미늄 이외의 소재)
P : 유리, 도자기(Glass, Stoneware)
3위험물 포장

IMDG Code 및 DGR 규정에 따른 위험물 용기를 제공하고 안전한 위험물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물류업무 준비가 가능합니다.

4위험물 표시

IMDG Code 및 DGR 규정에 따른 위험물 라벨작업을 제공하고 정부검사 및 항공사 측의 점검 등에 맞춰 명확한 위험성 표시를 실시하여 드립니다.

5위험물 컨테이너 적입

한국 해사위험물 검사원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수납지침에 따른 화물적입과 내부 화물의 안전한 고정작업을 실시하고자 숙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위험물 교육

위험물 선적서류와 규정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