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용기공급
  • 주요 업무
  • 위험물 용기공급
위험물의 포장이 가능한 용기는 먼저 제품의 위험성에 따라서 IMDG Code에서 규정하는 Packing Instruction (PI)에 따라야만 합니다.
PI 에서는 제품의 상세 위험성에 따라서 적합한 재질을 한정하고 있으며 허용 가능한 중량과 예상되는 운송량에 따라서 공장에서 용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용기의 사용이 필요하나 소량이거나 특수한 형태로 수출하실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위험물 용기 제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디지카고에서는 빠른 일정에 맞춰 위험물 규정과 PI 를 준수하는 위험물 용기를 제작하고 검사를 완료하여 드립니다.
  • 국제위험물 규정에 따른
    위험물 용기 제작 및 공급

  • 제품을 입고시 신속한포장과
    위험물 라벨작업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위험물 용기 승인 및
    포장검사 대행을 통한
    효율적 물류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