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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프레이 형태 화장품 운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일24-04-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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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스프레이 타입의 화장품은 대부분 CLASS 2에 해당하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최종 작성하신 MSDS 기준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맞춰

정확히 분류를 완료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재하신 번호와는 상이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최종 UN 번호를 결정 후에 프랑스 수출 가능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오나, 통상적으로 유사

형태의 제품을 이미 많이 수출진행함에 문제점이 없어 세부 일정만 확정되시면 바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Packing Instruction이라는 포장규정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한한 위험물의 포장재도

안내하여 드릴 예정이며, 말씀하신 용량 180ml 는 내포장 용기사용 허용량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용기 인케이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

상세사항은 메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 영업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디지카고 영업팀 : sales@dgcargo.co.kr / (02) 6925-57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