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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CHACOAL) 위험물 규정 강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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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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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N 위험물 운송에 따른 IMDG Code 규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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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수산부 담당자 측을 통해서 위험물 규정 강화에 따른 숯 유통산업계의 영향과 관련 된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IMDG 국제 위험물 규정의 변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느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파악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선박회사 측에서 안전 사고예방 일원으로 위험물로 취급되는 화물에 대한 점검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숯을 수입하고 있는 무역회사 측에서는 물류업무 준비에 대한 변화와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IMDG Code

위험물 규정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숯은 위험물로 분류되며 운송 시 유의할 위험성은 UN번호 1361 에 해당하여 규정되어 있고

CLASS 4.2, 자연발화성물질로 분류됩니다. 숯에 대한 선적명은 CARBON (목탄·식물성 탄소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

으로  운송 시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 CLASS 4.2 로 신고하고 위험물 포장, 표시, 격리 규정 등을 따라야만 위험요소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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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번호 1361 CARBON 위험물인가?

 UN Number 1361, CARBON으로 분류되는 위험물은 식당에서 사용되는 숯, 목탄, 코코넛쉘, 황마 등으로 IMDG Class 4.2 (자연발화성

자연발열성)로 분류되며 포장등급 II 또는 III가 적용됩니다.

 

 ACTIVATE CARBON 이라고 명명되는 활성탄은 별도 UN번호 1362로 분리되며, UN 1361과 혼동 시 오신고 문제가 없도록 IMDG Code

Part 3 규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물 규정 변경에 대한 확인 (특별규정 Special Provision 978)

  

특별규정에서 언급 된 면제조항이 삭제되어 숯, 목탄 등은 원칙적으로 항상 위험물로 분류되어야 하며, UN Manual 33.4.6 조항에 따른

UN N.4 시험으로도 UN 1361 면제가 불가하여 시험과 무관하게 최소 포장등급 PG III 배정이 원칙입니다. 포장 파손·분진 누출이 없도록

상태 양호한 포장만 사용하고, 습기·열원 차단을 고려한 통풍과 간격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에 적재 될 때에는 최소 30cm 이상 상부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 m 이하 또는 블록당 16 m³ 이내로 하고

블록 간 최소 15 cm 간격을 두어 내부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출하 전 준비 (제조 완료단계 온도점검)

  

포장 전 충분히 열처리된 물질을 대기온도까지 냉각하여 자연발화 등의 사고 가능성을 제거 후에 포장해야 합니다. 특별규정 978에 따라서

포장 당일 물질 온도가 40°C를 초과하면 포장 금지이며, 서류에 생산일과 제품의 포장일자, 포장당일 온도 기재 등이 요구됩니다.

  

디지카고에서는 포장지침 P002 에 따라서 UN 인증포장 용기 사용 및 최대 중량 기준을 준수합니다. 최근 UN 용기 설계와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박스, BAG 형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일부 선박회사는 IMDG Code 규정에 따른 포장용기의 제한과 세부 허용포장 유형을 별도로 고지하니 선적을 준비하기 이전에 명확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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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서류(MDGF) 접수 및 DG 위험물 신고

 위험물 운송서류에 PSN, UN 1361, Class 4.2, Packing Group, 수량/포장, 생산일·포장일·포장시 온도 등 SP 978 관련 추가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선박 내 위험물 적재 및 격리규정

 

 열원으로부터 보호(SW1) 및 가능한 서늘한 보관상태 유지(H2) 요건을 준수합니다 화재 대응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사고대응에 유리한

갑판적재를 권장하는 선사 가이드가 있으며, 효율적은 접근성은 화재대응 및 초기진압에 유리합니다. 

  

숯 위험물 운송에 대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위험물 분류 및 검사 :

  Proper Shipping Name  “CARBON, animal or vegetable origin”

  UN NO. 1361,  Class 4.2,  PG II 또는 III 로 지정

 2. 출고준비 :

  제조와 냉각작업 : 충분한 냉각 및 건조시간 필요, 포장당일 온도 ≤ 40°C 확인 및 기록.

 3. 포장준비 :

  IMDG Code P002 규정에 따른 UN 승인용기 사용, 중량은 30 kg 이내 권고, 파손이나 누수 없도록 UN 위험물 용기사용

4. 컨테이너 적입작업 :

 HEAD SPACE 공간 ≥ 30 cm, 적재높이 ≤ 1.5 m 또는 블록 16 m³·블록간 15 cm 간격 유지

5. 위험물 서류 : 

 위험물 신고서 또는 검사증서, 생산일자, 포장일자 및 온도 기록 증빙 

6. 컨테이너 선적 :

  IMDG Code Part 7에 따른 적재 및 격리 규정 : SW1·H2 준수, 가급적 접근 가능한 갑판상부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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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IMDG Code 규정 변경에 따라서 숯은 “항상 위험물로” 관리하는 내부 표준을 수립하고, 생산단계에서 부터 명확한 포장과

온도 기록을 통해 안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물 신고와 컨테이너 적입 기준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선사별 추가요구 사항

정비와 선제 대응하는 것이 안전과 리드타임 모두에 유리합니다.

 

디지카고에서는 숯 위험물 수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물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운송, 수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신속한 업무대응과 친절하고 전문적인 물류서비스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디지카고 영업팀 - Mail : sales@dgcargo.co.kr / Tel (02) 6925-5785 / Fax (02) 693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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