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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로 분류되는 드론의 위험물 작업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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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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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와 함께 로봇, 전기자동차, 드론의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드론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적진을 정찰하는 정찰용 드론부터 
적군을 공격하는 공격용 드론, 자국을 방어하는 방어용 드론이 있습니다. 
정찰에 공격 기능까지 추가되어 적진의 중앙에서 폭격을 하는 무인 폭격기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레이더 기능을 하는 드론, 적군의 비행물체,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드론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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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인 군사용 무인 정찰 드론]​


일반 영상 촬영 및 개인 사용, 농업용 드론과 같이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되는 드론은 문제가 없지만 
중량이 25KG이상, 카메라,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고고도 장시간 체공이 가능하거나 
폭발물의 운송이 가능한 드론은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이 필요하며 
국제 운송에서도 어러가지 추가적인 확인사항과 선사, 항공사,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도의 분류 외에도 드론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되어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
Class 9(기타 위험물) UN3481 (리튬이온배터리 포함 장비)와 UN3480(리튬이온배터리)으로 분류 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드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량의 항공위험물 샘플 운송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에 동력을 전달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화재와는 달리 쉽게 진화가 어렵고 폭발 등 
추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UN38.3 TEST)가 완료되어야 항공위험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뿐만 아니라 드론의 충전을 담당하는 스테이션, 거치대와 같은 장비들은 파손에 취약하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항공운송 구간에서 파손과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진공 우든포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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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알루미늄 진공포장 / 외부 우든포장을 마감한 드론 스테이션]


이렇게 드론의 사양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배터리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위험물포장 및 위험물 용기검사, 위험물 라벨작업을 마무리하여 항공 및 해상위험물 운송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 디지카고(주)는 선사, 항공사, 국토교통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튬배터리는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성 위험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험물분류, 위험물포장, 위험물신고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전략물자로 판정된 제품의 경우 선사, 항공사 및 유관기관의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디지카고(주)와 같은 전문 위험물운송 업체가 필요합니다.


디지카고(주)는 이와 같은 고위험 소량 항공화물도 국제 규정에 맞추어 완벽하게 처리하며, 
양산 단계의 대량 위험물도 해상위험물 컨테이너작업을 통하여 안전하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초기 드론 (Drone) 수출 기업의 경우,  Sample 혹은 Prototype Drone 항공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해외 드론 전시회 (Drone Exhibition) 혹은 관련 전시회에 제품을 보내는 경우, 
전시회 이후 국내 반송 (Return) 까지 전 Process를 지원하고 있어 고객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고가의 중요한 제품(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 하오니
"우측에 있는 디지카고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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