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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항공 수출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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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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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FEDEX, 우체국EMS 안내 요약]

1.마스크 중국 수입 상황

중국 세관 신고 규정 파악 중, 2020년 관세 공고 제 53 호에 따라서 

의료 관련 수출 품목의 HS 코드(Harmonized Codes)는 2020410일부터 

중국 검사 및 검역(CIQ)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의료 관련 수출품에 대한 품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HS 코드 : 6307900010)

중국에서 이러한 의료 품목의 원활한 수출 통관준비 과정으로서

반드시 수출품이 중국 세관이 규정한 수출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마스크 수출관련 규제 상황

   -대상 : 마스크 수출관련 사항

            의약외품, 공산품 마스크 및 마스크용필터

 

   -구분

    A. KF 마스크 (발송자별)

      - 개인

        EMS로만 발송가능하며 특송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EMS도 가능 국가에 한해 한국 국적의 가족이 있는 경우)

 

      - 생산자 및 생산자와 계약한 판매자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로부터 수출 허용량 확인서 발급 후 사유 및 설명서와 함께 일반 수출신고로 발송가능

 

      - 그 외 일반기업

        식약청 승인서를 받는 경우만 일반수출신고로 발송가능

 

    B. 수술, 비말차단용 마스크

      -식약청 승인서를 받는 경우만 일반수출신고로 발송가능

 

    C. 공산품인 마스크 (방한, 패션, 나노, 방진 등)

      -별도제한 없이 발송가능

 

    D. 마스크용 필터(일명 MB 필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득한 경우만 일반수출신고로 발송

 

MB필터사용 마스크라고하여 전부 발송금지는 아니며, 상기 구분의 A~C항목 기준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됩니다.

 

[출처 : FEDEX, 우체국EMS 안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