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험물 포장견적
페이지 정보
- 작성일24-09-19 14:08
- 회77회
- 댓글0건
본문
이름 | 디지카고 |
---|---|
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LASS 1.4 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해상, 항공 모두 위험물 포장에 대한 사항을 포장규정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안전하게 포장작업이 완료 되었는지 세부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약류 해당 위험물은 포장규정이 매우 다양하여 어떠한 경우는 추가 위험물 포장없이 군부대에서 사용 중인 철제 탄약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충분한 강도의 포장용기에 보관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외 규정에 따른 포장을 제외하고 라벨 작업, 적합한 위험물 신고 등의 절차만 완료하면 수출 진행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MSDS 만 확보하여 전달을 부탁드리며, 상세 사항은 메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카고 업무팀 : service@dgcargo.co.kr / (02)6925-5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