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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험물 segregation group

페이지 정보

  • 작성일22-07-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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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격리관련 사항 (SEGREGATION GROUP)은 IMDG Code 7 장에 정리되어 있으며

 

제품의 MSDS 또는 위험물 수납검사증에서는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격리에 대한 사항은 선박에서 안전하게 적재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의 UN 번호만 확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SEGREGATION GROUP 이 확인되도록 선사에서 시스템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GROUP 과 번호, 등급 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디지카고 업무팀에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에서 해당 위험물의 성상 (DESCRIPTION)만 확인하시면 해당 격리기준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안화물의 위험물일 경우, SGG 6 에 해당하며 SEGREGATION GROUP 6 에 해당합니다.

 

선박에 적재되는 위험물간의 격리기준에 적용하여 상호 반응하는 위험성이 있는 컨테이너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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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운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